유통관리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7년04월16일 12번

[유통물류일반]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,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가?

  • ① 5일
  • ② 7일
  • ③ 10일
  • ④ 15일
  • ⑤ 30일
(정답률: 45%)

문제 해설
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르면,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"7일"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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