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04월16일 12번
[유통물류일반]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,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가?
- ① 5일
- ② 7일
- ③ 10일
- ④ 15일
- ⑤ 30일
(정답률: 45%)
문제 해설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르면,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"7일"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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